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4월 8일부터 강력한 차량 운행 제한이 실시됩니다. 저도 업무차 관공서를 자주 방문하는데, 이번 조치로 당분간은 차량 번호를 확인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것 같네요. 특히 이번에는 공공기관 홀짝제뿐만 아니라 전국 공영주차장 5부제까지 확대 적용되어 운전자분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제한 대상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제외차량은 평소처럼 운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8일부터 시행되는 차량 2부제와 5부제의 상세 내용과 함께 위반 시 대처법 및 제외차량 범위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홀짝제 강화 및 제외차량 범위
정부가 에너지 위기 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상향함에 따라 4월 8일 0시부터 행정·공공기관 출입 차량은 기존 5부제에서 홀짝 2부제로 전환됩니다.
날짜와 차량 끝번호가 일치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며, 시행 첫날인 8일은 짝수 날이므로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나 공공 목적의 차량은 이번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제외차량으로는 차량 2부제 경차(1,000cc 미만), 장애인 사용 승용차,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반 차량이 포함됩니다. 또한 차량 2부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도 지자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니 상세한 항목은 기후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도입 및 요일별 이용 불가 번호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전국 3만여 개 공영주차장에도 차량 5부제 요일제가 도입된다는 점이며, 이때도 제외차량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일부터는 평일 기준 본인 차량의 끝번호가 해당 요일의 제한 번호와 겹치면 주차장 진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일 수요일은 끝번호 3번과 8번 차량이 제한 대상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경차나 장애인 차량 등 제외차량은 요일에 관계없이 공영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렌트카나 오토바이의 경우도 기관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공데이터포털 전국 공영주차장 정보를 통해 가이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제한 번호 | 1, 6번 | 2, 7번 | 3, 8번 | 4, 9번 | 5, 0번 |
| 4월 8일 적용 | - | - | 3, 8번 제한 | - | - |
3. 민간 5부제 자율 시행 및 위반 시 주의사항
현재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는 강제 사항이 아니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경제 활력 저하를 막기 위해 민간 부문은 자율 시행 기조를 유지하지만, 에너지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라가면 민간 차량도 제외차량을 제외하고 강제 5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학교나 병원 등 공공 부지가 포함된 시설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차량 2부제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이 기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최신 소식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민생 안정 대책을 수시로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운행 제한으로 당분간은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인의 차량이 경차나 전기차 등 제외차량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4월 8일부터 달라지는 주차 시스템에 당황하지 않도록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도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차량 2부제 4월 8일 시행! 뜻과 요일 기준, 제외 차량, 위반시 총정리
일전에 차량 2부제 검토에 대한 글을 남겼었는데 어제 기후부 보도자료를 통해 4.8일 시행한다는 확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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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기후부 - 에너지 위기 경보 격상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및 절약 행동 요령
- 행정안전부 - 전국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 및 제외차량 세부 인정 기준 안내
- 재정경제부 -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 운영 지침











